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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알루론산 점안제 급여 축소…'디쿠아포솔' 대안될까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산텐제약의 안구건조증치료제 '디쿠아스'와 '디쿠아스-에스'급여 적정성 재평가로 히알루론산 점안제에 대한  급여 축소가 본격화되자 제약사들이 대체 품목을 찾아 나서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히알루론산 점안제의 대체 품목으로 디쿠아포솔 점안제에 새로운 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등 대안 마련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것.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국내 제약사가 디쿠아포솔나트륨 제네릭에 대한 품목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품목의 오리지널은 산텐제약의 안구건조증 치료제 '디쿠아스점안액3%(디쿠아포솔나트륨)'와 1회용 품목인 '디쿠아스-에스점안액3%'다.이 제품의 효능·효과는 안구건조증과 관련한 증상(각결막 상피 장애)의 개선. 히알루론산 점안제와 유사한 효능이다.이에 이번 허가 신청은 히알루론산 점안제에 대한 급여 축소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대체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앞서 심평원은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통해 히알루론산 점안제에 대한 급여 축소를 결정했다.지난 9월 진행된 2023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해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으로 나눠 급여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외인성 질환에 대해서는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여기에 내인성 질환에 대해서도 일회용 점안제 적정 사용을 위해 환자 방문당 1회 처방량, 환자당 연간 총 처방량 등을 급여 기준에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이같은 결정에 따라 제약업계에서는 히알루론산 점안제를 대체할 품목을 찾아 매출 감소를 막기 위한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현재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대체품목으로는 ▲다쿠아포솔 ▲레바미피드 ▲사이클로스포린 ▲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CMC) 등이 꼽히고 있는 상황.이로 인해 최근 레바미피드 성분 점안제 품목을 가진 제약사들도 대체 품목으로 이를 밀며 영업·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번에 디쿠아포솔 점안제에 대한 허가 신청  또한 마땅한 대체 품목을 확보하지 못한 제약사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청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다만 이같은 움직임에도 실제 처방 규모 등의 변화는 조금 더 시일이 지나야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진행된 2023년 제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히알루론산에 대한 급여 기준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A제약사 관계자는 "아직까지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방향성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며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12-11 05:30:00제약·바이오

점안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개봉박두…안과계 술렁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히알루론산 점안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안과계가 술렁이고 있다.급여축소로 재평가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따른 처방 패턴 변화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 2021년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로부터 시작해 매년 급여 재평가 결과 발표 시 되풀이되는 현상이다.안과계에서는 히알루론산 점안제 처방량을 제한하는 것을 두고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약평위 회의에서는 6개 성분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20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첫 심의 결과를 논의‧결정할 예정이다. 관심을 모으는 것은 급여재평가 대상 6개 성분이 과연 건강보험 급여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여부다. 특히 법조계와 의료계, 국회까지 넘나들며 여론전을 펼친 '히알루론산 점안제'가 급여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한 해 건강보험 청구액만 2300억원에 달하는 데다 이와 관련된 국내 제약사가 상당수인 만큼 재평가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심평원은 이번 약평위 회의를 앞두고 지난달 '전문가 자문회의'와 '약제사후평가 소위원회'를 열고 막판 급여재평가 논의를 진행했다.제약업계에서는 두 번의 회의가 진행된 후 히알루론산 점안제 급여축소를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 현재 히알루론산 점안제 급여 재평가는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 등 주요 효능‧효과를 들여 보고 있다.이 중 '외인성 질환'에 대한 급여기준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급여를 축소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내인성 질환의 경우 급여기준 상에서 처방량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재평가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다. 연간 사용량을 4통으로 제한하고, 추가 사용 시에는 급여기준 상에서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다.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심평원이 전문가 자문회의에 사후평가 회의도 지난주 마무리했다. 약평위 앞두고 급여재평가 논의 결과 보안을 철저히 하고 있다"며 "지난주 회의에서도 논의안을 회의가 끝난 후 다시 회수해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그는 "라식수술 등 수술 후 활용되는 외인성 질환 등에 처방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질문이 많다"며 "동시에 임상현장에서 히알루론산 점안제를 처방을 조금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 급여기준을 통해 처방량을 일정수준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해당 사실이 안과계에 전해지자 심평원의 급여재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술렁이고 있다. 건성안증후군을 포함한 내인성 질환이 급여 대상으로 남는 것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정 수준 처방량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대한안과의사회는 최근 건성안 펙트시트를 발표,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급여 유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바 있다.안과의사회 정혜욱 회장은 "아직 정확한 결과가 발표된 것이 아니라 섣부르게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내인성 질환의 처방량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급여 제외보다는 유지에 무게가 더 실린다"고 평가했다.그는 "다만, 급여기준으로 점안제 처방량을 제한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처방량을 상당히 낮게 제한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재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안과학회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전했다.
2023-09-06 05:20:00제약·바이오
초점

같은 상황 속 대응방식 제각각, 급여재평가 운명 갈리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등을 목적으로 매년 진행하면서 제약업계는 물론 임상현장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급여 적정성 재평가.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도 어김없이 진행했던 8개 성분에 대한 급여재평가 결과를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와 제약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급여재평가 논의 막판인 현재까지도 일부 특정 성분을 둘러싸고 국회서부터 의료계, 제약업계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적극적인 의견 제시로 인해 관심이 더 집중되는 형국이다.법조‧국회까지 관여한 '히알루론산 점안제' 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복지부와 심평원은 8개 성분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20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이르면 9월 개최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9월 약평위에 급여재평가 결과를 상정, 이후 추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하반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재평가 대상은 레바미피드(954억원), 리마프로스트알파(704억원), 옥시라세탐(233억원),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581억원), 록소프로펜나트륨(788억원), 레보설피리드(273억원), 에피나스틴 염산염(290억원), 히알루론산 점안제(2315억원) 등 8개 항목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히알루론산 점안제(sodium hyaluronate)다.  히알루론산 점안제를 보유한 주요 제약사 매출 현황이다. 대부분의 제약사가 전년도와 비교해 히알루론산 점안제 매출이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히알루론산 점안제가 처방시장 규모도 제일 클뿐더러 급여재평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의견이 제시된 성분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제약사들이 많다.현재 복지부와 심평원은 히알루론산 점안제 관련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 등 주요 효능‧효과를 들여 보고 있다. 급여축소설이 제기되는 가운데서 점안제 특화기업 옵투스제약(구 DHP코리아) 등을 필두로 10여개 제약사들은 재평가 대상 선정 초기 김앤장과 손을 잡고 대응논리 개발에 주력해왔다. 최근 들어선 의료계와 국회서도 급여 유지 필요성을 제시하는 의견까지 나오며 이슈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지난 25일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대한노인회 초청 간담회를 통해 히알루론산 점안제 급여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복지부와 심평원에 전달했다. 사실상 의료계와 제약업계를 넘어 법조계와 국회까지 전방위적 여론전이 펼쳐지고 있다. 히알루론산 점안제를 보유한 일부 제약사들은 급여 축소에 대비 대체의약품 마련에 분주하다. 대표적으로 태준제약은 최근 산텐을 상대로 '디쿠아스 점안액(디쿠아포솔나트륨)' 제제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여기에 이미 많은 국내사가 디쿠아스 점안액 제네릭을 판매 중이다.제네릭을 허가받은 업체만 23곳에 달하는데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급여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 디쿠아스 점안액이 대체할 것이란 예상에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대한안과의사회는 최근 급여재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2023년 건성안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자료는 팩트시트 자료 일부분이다.이를 두고 대한안과의사회 황덕진 보험이사는 "포비돈, CMC, 사이클로스포린, 디쿠아포솔 등은 히알루론산 점안제에 비해 훨씬 비싼 약들이다. 특히 히알루론산 점안제는 2016년 처방률이 90%에 달하는 등 비중이 크다"며 "이런 상황에서 히알루론산 점안제가 급여권에서 빠지게 된다면 환자 수요는 더 비싼 약들이 채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안과의사회 이성준 부회장은 "히알루론산 점안제는 효과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필요가 없다"며 "이번 재평가는 방식을 변경하면서 치료적 위험성보다는 사회적 필요성이나 비용 효과성을 더 따지는 형태로 넘어가고 있어서 우려된다"고 말했다.다만, 제약업계에서는 이 같은 적극적인 여론전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상존한다. 여론전이 격화될수록 더욱 냉정한 평가가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한 국내사 임원은 "법무법인에 업무를 의뢰하는 과정서부터 최근 국회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까지 다양한 업계에서 히알루론산 점안제에 대한 의견을 쏟아냈다"며 "해당 성분만이 너무 이슈화되는 측면이 강하다. 히알루론산 점안제에 너무 이슈가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제약사 입장에서는 급여재평가 결과에 대한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관심 덜 집중된 나머지 성분 살아남을까올해 급여재평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히알루론산 점안제에만 관심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나머지 7개 성분은 조용하게 재평가가 진행됐다고 볼 수 있다. 대상 성분 중 옥시라세팜과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은 식약처의 임상재평가에 실패하면서 자연스럽게 급여재평가에서도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레바미피드와 리마프로스트알파 성분의 재평가 여부에 초점이 맞춰진다. 위궤양 치료에 쓰이는 레바미피드의 경우 오츠카제약 '무코스타'가, 허열증 증상 개선에 쓰이는 리마프로스타알파는 '동아오팔몬'이 오리지널 품목이다.왼쪽부터 오츠카제약 무코스타, 동아에스티 동아오팔몬 제품사진.특히 재평가 대상 중 히알루론산 점안제 다음으로 처방시장이 가장 큰 레바미피드 시장에 관심이 쏠린다. 해당 품목의 급여 축소가 이뤄진다면 동아에스티 스티렌정 등 경쟁 의약품이 특수를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무코스타가 스티렌보다 약가가 저렴한 측면을 고려했을 때 과연 대체의약품으로 여겨질지는 미지수다.복지부와 심평원이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이유로 급여 재평가를 실시하는 만큼 오히려 무코스타가 급여 축소 혹은 퇴출 된다면 오히려 급여 재정을 더 쓰게 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참고로 무코스타정과 서방정은 각각 97원, 170원으로 책정돼 있는 반면, 스티렌정은 112원으로 책정돼 있다. 서방정을 제외하면 오히려 스티렌이 약가가 더 비싼 상황이다.이 때문에 제약업계에서는 레바미피드 성분의 경우 급여축소 보다는 유지로 전망의 무게추가 쏠리고 있다. 리마프로스트알파 성분의 경우도 관련 제약사의 적극적인 임상자료 제출을 통해 급여 유지에 대한 전망이 우세하다. 올해 급여 재평가 성분 중 상대적으로 임상적 자료가 가장 많은 성분으로 이들 품목이 꼽히는 것도 급여유지에 무게 추가 쏠리는 이유다.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심평원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레바미피드 성분이 가장 많은 임상적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 전문학회 등과도 다양한 논의를 통해 급여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받은 것 같다"며 "임상적 효과 등을 근거로 판단했을 때 사실 급여 유지 쪽으로 예상되는 가장 큰 성분이다. 리마프로스트알파 성분도 마찬가지"라고 귀띔했다.
2023-08-28 05:30:00제약·바이오

급여축소설 도는 '점안제' 운명은? 제약사 대응 총력전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2023년도 의약품 급여재평가가 진행 중인 가운데 평가 성분 중 시장규모가 가장 큰 히알루론산 점안액(sodium hyaluronate)의 평가 결과를 둘러싸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급여 범위 축소 의견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를 둘러싼 제약사들의 대응 방향을 두고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 2월 제약사들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은 후 본격적인 2023년도 급여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일정대로라면 올해 하반기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평가 결과를 대상 제약사들에게 통보한 뒤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이 가운데 올해 급여재평가 성분 중 주목되는 것은 단연 히알루론산 점안액(sodium hyaluronate).옥시라세탐과 아세틸-엘-카르니틴 성분 치료제는 식약처의 임상 재평가에 실패하면서 자연스럽게 급여재평가에서도 탈락할 것이 유력하다.건강보험 청구액 기준으로 2315억원(290품목)에 이를 만큼 전체 시장 규모만 봐서라도 올해 급여재평가 성분 중 가장 크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제약사들이 많다.현재 복지부와 심평원은 히알루론산 점안제 관련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 등 주요 효능‧효과를 들여보고 있다.이 같은 급여재평가 상황 속에서 점안제 특화기업 옵투스제약(구 DHP코리아) 등을 필두로 10여개 제약사들이 국내 초대형 법무법인과 손을 잡고 대응논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여기에 관련된 의학회와 의사회도 건성안 환자 히알루론산 점안제 급여 축소 여부를 놓고 국회 토론회를 진행, 대응방안을 공유하는 등 제약업계를 넘어 의학계에서도 재평가 여부에 따라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문제는 히알루론산 점안제 제품을 보유한 제약사 입장에서 마땅히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 주요 안구건조증 치료용 점안액으로 레바미피드 제제 품목이 급여로 등재, 대체 의약품이 본격 등장한 데다 정부는 히알루론산 점안제가 과다 이용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최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오창현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1997년 처음 보험등재된 HA제제의 사용량 및 사용 기간, 연령, 처방 질환 등의 기준이 없어 과다이용·남용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며 "적정하게 처방되고 있는지 검증하고 급여권으로 유지코자 하는 목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제약업계에서는 히알루론산 점안액 관련 급여 축소설이 유력하게 떠돌고 있는 상황.필수적인 항목에 대해서만 급여로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올해 급여재평가 중 가장 관심을 모으는 성분은 히알루론산 점안제"라며 "10여개 중견 제약사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만큼 해당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형 법무법인에 대응 논리 개발을 의뢰하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그는 "다만, 대형 법무법인 의뢰에 따라 어떤 대응논리가 나올지 의문스럽다. 논의 과정에서 담당 변호사들이 경쟁 법무법인으로 이직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쇼그렌증후군과 같이 필수적인 치료에 활용되는 것 이외에는 급여기준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지배적인데 결과 발표에 따라 제약사들의 대응 여부가 관심사"라고 전망했다.
2023-06-13 05:30:00제약·바이오

급여축소·대법판결 등 초음파 내우외환…"분과 힘 합치자"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정부의 초음파 급여 축소 움직임 및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사용 허용 판결, 각종 인증 제도 범람 등 초음파 분야가 내우외환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대한임상초음파학회는 초음파 신뢰성 확보를 위한 통합 인증제 적용 및 초음파 급여 축소·대법원 판결에 대해 '통일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여러 산하 분과 학회들과 힘을 모은다는 계획이다.2일 대한임상초음파학회는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제기된 초음파 급여 축소, 대법원 판결 등에 각 학회들과 힘을 합치기로 했다.앞서 복지부는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우려, MRI와 복부 초음파의 급여 축소 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같은 날 여러 부위를 촬영할 경우 횟수 제한을 두는 식이다.천영국 이사장이와 관련 천영국 이사장(건국대병원 소화기내과)은 "그간 초음파 분야는 정책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초음파가 급여로 전환되면서 초음파의 활용도가 더 높아졌고, 환자를 진료하고 진단하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검사로 자리 잡아 초음파를 배우려는 의료진들도 덩달아 증가했다"고 밝혔다.그는 "현재 1년 두번까지 초음파에 대한 급여를 인정하도록 기준이 마련돼 있다"며 "실제로 급여화 이후 건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그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정부 측에서 보험 적용 기준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다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방침을 결정하지 않고 의료계와 복지부가 논의해서 합의안을 도출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양쪽 입장을 조율하고 만약 합리적인 안이 도출된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게 학회 측 입장. 그 마지노선으로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 행위가 보험 기준에 의해 위축되지 않는 정도가 돼야 한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천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로 초음파뿐 아니라 MRI까지 옥죄는 결과가 나타났다"며 "우선 회원들의 의견을 모으기로 했는데 통일되고, 힘이 실린 학회 측 의견을 내기 위해서는 초음파 분과 학회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정부가 주도하는 획일적인 축소 방안이기 때문에 이에 맞설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며 "적어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초음파 시행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런 행위가 위축되지 않을 정도의 합리적인 안이어야만 학회가 수긍할 수 있다"고 말했다.분과 학회별로 인증제가 범람하고 있다는 문제도 분과 학회가 힘을 합쳐 통합 인증제로 타개한다는 계획이다.천 이사장은 "10년 전 초음파 인증의 제도가 대두되면서 과에 상관없이 초음파를 열심히 하는 의료진들이 늘어나게 됐다"며 "그 수요에 맞춰 다양한 산하 분과 학회들이 창립되고 각 학회별 인증의 제도가 도입되면서 다소 정리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그는 "현재 통합 인증제를 위해 분과 학회들과 논의를 하고 있다"며 "대다수 학회들은 큰 틀에서 의견 일치를 보았지만 심장 쪽에선 아직 이견이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심장 영역에선 통합 인증제를 통해 타 과에서 심장 영역을 보는 소노그라퍼(초음파사)가 양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현재 심장을 제외하고 각 학회간 인증 평점을 공유하는 MOU 시스템은 마련된 상태로 통합 인증제를 위해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가능 판결에 대해서도 학회별 협력을 강조했다.박선우 회장(선우속시원내과의원)은 "앞서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성명서 낸 바 있다"며 "판결이 나온 이후 대한내과학회 등 타 과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있고, 조만간 합치된 의견을 내겠다"고 강조했다.천 이사장은 "국가에서 의사 면허, 전문의 자격증을 주는 의미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고 법적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함"이라며 "이를 어기면 의료 자격이 박탈되는데 대법원의 판결은 스스로 면허, 자격 제도를 부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가족에게 운전을 배워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면 운전의 숙련도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는다"며 "이는 적법한 절차, 절차적 정당성 위에서 그 행위가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본초학, 약초, 침술 등의 교육 커리큘럼을 이수한 한의사들이 임상적 해부학 지식을 체계적으로 쌓지 않고 초음파를 하는 건 가당치 않다"고 꼬집었다.그는 "법치 시스템을 스스로 부정할 것이라면 의사 면허를 민간단체에 일임하고 자격증 제도를 없애는 편이 낫다"며 "돈의 논리 앞에 무자격자에게 권리를 쥐어준다면 결국 국민들이 저질 의료에 의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2023-04-03 05:30:00학술
초점

올해도 살생부 오르는 약물들…생존 두고 치열한 수싸움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지난 한 해 제약업계는 물론 임상현장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던 급여 재평가.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도 어김없이 예고했던 8개 항목에 대한 재평가를 시작할 예정에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와 제약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벌써부터 제약업계에서는 대상에 오른 8개 품목 중에서 처방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품목이 어떤 것인지를 가려내는 동시에 혹여나 처방시장 퇴출 시 대체품목이 어떤 것인지를 평가하고 있는 상황.아울러 아직 발표하지 않은 2024년도 급여 재평가 대상 성분이 어떤 것일지를 두고서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8개 중 2개 성분 퇴출 확실…나머지 시험대로2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복지부와 심평원은 2월 제약사들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은 후 본격적인 급여 재평가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재평가 대상은 지난해 공고했던 대로 레바미피드(954억원),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704억원), 옥시라세탐(233억원),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581억원), 록소프로펜나트륨(788억원), 레보설피리드(273억원), 에피나스틴 염산염(290억원), 히알루론산 점안제(2315억원) 등 8개 항목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잡혔다.이 중 청구액 면에서 가장 큰 것은 히알루론산 점안제와 레바미피드, 록소프로펜나트륨, 리마프로스타알파 성분 시장이다. 옥시라세탐과 아세틸-엘-카르니틴 성분 치료제는 식약처의 임상 재평가에 실패하면서 자연스럽게 급여재평가에서도 탈락할 것이 유력하다.히알루론산 점안제 시장의 경우 태준제약(뉴히알유니)을 필두로 대우제약(히알산), 한미약품(히알루 미니), 국제약품(큐알론) 등이 시장에 참여하며 한해 2315억원의 대규모 시장을 형성 중이다.오츠카제약 무코스타정이 대표적인 레바미피드는 135품목에 이르는 복제의약품(제네릭)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오리지널 의약품으로서 저력을 발휘하고 있는 분야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무코스타정의 처방액은 총 217억원으로 직전년도(184억원)보다 18% 증가할 정도로 처방시장의 활용성을 인정받고 있는 품목이다. 2021년 무코스타 서방정을 출시, 보령과 공동 판매함에 따라 본격적인 처방액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여기에 급성상기도감염 치료 시 함께 자주 처방되는 록소프로펜나트륨은 휴텍스 렉소팬정이, 리마프로스타알파 성분은 동아에스티 동아오팔몬정이 대표 품목으로 꼽힌다. 다만, 급여 재평가 성분으로 이름을 함께 올렸던 옥시라세탐과 아세틸-엘-카르니틴 성분은 사실상 퇴출이 기정사실화 됐다. 앞서 진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 재평가 결과에 따라 사실상 처방시장에서 퇴출되는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식약처는 지난해 9월 아세틸-엘-카르니틴 성분 품목들의 회수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최근 옥시라세탐이 '혈관성 인지 장애 증상 개선'에 대한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의약품 정보 서한을 배포했다. 임상 재평가 실패에 따른 후폭풍이다.고려제약이나 삼일제약 등 주요 제약사들이 이의제기할 의사가 사실상 없음에 따라 옥시라세탐도 아세틸-엘-카르니틴 성분과 함께 처방시장 퇴출이 유력하다.결국 급여 재평가에서도 이 같은 결과를 그대로 준용,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하고 평가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고려제약을 필두로 옥시라세탐 성분 제제를 판매하는 제약사는 이번 임상재평가 결과로 처방시장에서 제품을 철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한 해 200억원 이상으로 평가되는 옥시라세탐 시장이 한 순간에 사라지게 됐다.고대안암병원 박건우 교수(신경과)는 "옥시라세탐은 콜린알포세레이트보다도 더 오래된 약제"라며 "옥시라세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등 많은 의약품이 경쟁하면서 현재까지 처방이 크진 않지만 살아남은 것"이라고 평가했다.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인지 장애 치료에 쓰였던 주요 성분이 잇따라 퇴출 되면서 소송으로 유지중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로 처방이 옮겨갈 것 같다"며 "나머지 무코스타나 히알루론산 점안제 등 대형 품목은 급여가 가능한 적응증의 축소 논의가 이뤄질 것 같다"고 평가했다."지키느냐 빼앗느냐" 대체품목들 호시탐탐이 가운데 본격적인 급여 재평가를 앞두고 대상 성분의 급여 축소 혹은 퇴출 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어떤 것일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먼저 오츠카제약 무코스타의 경우 동아에스티 '스티렌(애엽 95% 에탄올연조엑스)'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출시된 종근당의 지텍(육계건조엑스)도 잠재적인 경쟁자이지만 급여 등재 전인 터라 무코스타의 급여축소 혹은 퇴출 시 스티렌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왼쪽부터 오츠카제약 무코스타, 동아에스티 스티렌 제품사진.다만, 무코스타가 스티렌보다 약가가 저렴한 측면을 고려했을 때 과연 대체의약품으로 여겨질지는 미지수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이유로 급여 재평가를 실시하는 만큼 오히려 무코스타가 급여 축소 혹은 퇴출 된다면 오히려 급여 재정을 더 쓰게 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참고로 무코스타정과 서방정은 각각 97원, 170원으로 책정돼 있는 반면, 스티렌정은 112원으로 책정돼 있다. 서방정을 제외하면 오히려 스티렌이 약가가 더 비싼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종근당 이모튼캡슐의 급여 재평가 과정에서 해당 문제가 급여 시장에서 살아남는데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모튼캡슐이 급여 목록에서 제외될 경우 대체로 쓰일 품목의 약가가 더 비싼 점도 유지 배경이 된 것이다. 대표적 대체약제인 SK케미칼의 조인스(1170원)가 오히려 더 비싸 이모튼캡슐의 급여 목록 제외 시 정부의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재평가 과정에서 의학 교과서와 관련 학회의 입장, 대체약제 존재 및 약가 현황 등이 급여 축소 및 퇴출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히알루론산 점안제도 마찬가지. 히알루론산 점안제 시장이 현재도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3월부터 대체의약품도 급여로 등재, 출시가 유력하기 때문이다.주인공은 국제약품 '레바아이점안액2%'와 삼일제약 '레바케이점안액' 2개 품목이다. 지난해 12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성인 안구건조증 환자의 각결막 상피 장애'의 효능‧효과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후 건보공단의 약가협상 과정을 거치고 있다.60일 간의 약가협상 기간을 고려하면 3월이면 급여로 처방시장에 출시가 가능할 전망. 애초 레바미피드 제제는 국내에서는 위궤양, 위염 치료제로 허가돼 있지만, 국제·삼일은 레바미피드가 눈의 술잔 세포 밀도 및 눈의 점액 증가에 대한 약리기전이 밝혀지면서 관련 환자의 점안제로 개발했다.공교롭게도 레바미피드 성분 무코스타는 급여 재평가 대상이 된 반면, 동일 성분의 점안제는 기존 시장을 위협하는 경쟁자로 부상하게 됐다.특히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경우 안구건조증 치료를 둘러싼 급여기준을 놓고 논의를 할 것이 유력시 되고 있는 가운데 동일한 적응증의 대체의약품이 출시됐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주요 히알루론산 점안액을 생산‧판매하는 10개 제약사들은 대형 법무법인과 이미 손잡고 복지부와 심평원의 급여 재평가에 대비하고 있는 데다 관련 학회는 점안제의 필요성을 담는 내용을 의학교과서에 포함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다는 후문이 전해질만큼 올해 재평가에서 핵심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대한안과의사회 황홍석 회장(우리눈안과의원)은 "국제약품과 삼일제약의 레바미피드 성분 점안액의 경우 일본시장에서는 이미 쓰여지고 있다"며 "현재 일본시장 점안액 시장서는 25%를 레바미피드 성분 점안액이 차지하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처방시장에서 활용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황홍석 회장은 "다만, 점안제의 경우 안구건조증에서의 처방이 문제되고 있는 것인데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해당 항목을 넣지 않으면 전산심사에서 삭감되기에 필수적으로 넣을 수 밖에 없다"며 "아이가 눈 외상으로 내원 했을 때 점안액을 처방해야 하는데 안구건조증 코드를 넣지 않으면 삭감 위험이 존재한다. 심평원에 대체 코드를 문의해도 답을 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문제점을 다시 지적했다.
2023-01-28 05:30:00제약·바이오

의약품 급여 재평가 동시에 병‧의원 처방도 모니터링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등재 의약품 '급여 재평가'를 본격 진행 중인 가운데 병‧의원 처방량도 모니터링 한다.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급여 재평가' 목록이 공개된 가운데 앞으로 이들 약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해당 제약사들이 임상적 근거를 확보해 보건당국을 설득시켜야 한다.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와 심평원은 최근 의료단체에 급여 재평가 추진에 따른 협조를 요청하며 이 같은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올해 재평가 대상 성분은 ▲스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streptokinase-streptodornase) ▲알마게이트(almagate) ▲알긴산나트륨(sodium alginate) ▲에페리손염산염(eperisone hydrochloride) ▲티로프라미드염산염(tiroprimide hydrochloride) ▲오로트산카르니틴(고덱스)다.내년 재평가 대상 성분은 ▲레바미피드(rebamipide)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limaprost α-cyclodextrin) ▲옥시라세탐(oxiracetam)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acetyl L-carnitine hydrochloride) ▲록소프로펜나트륨(loxoprofen sodium) ▲레보설피리드(levosulpiride) ▲에피나스틴염산염(epinastine hydrochloride) ▲히알루론산나트륨(sodium hyaluronate) 점안제 등이다.보건복지부는 향후 2년 간 진행할 급여 재평가 대상을 확정했다.해당 성분을 대상으로 복지부와 심평원은 임상적 유용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 가운데 복지부와 심평원은 재평가 대상 의약품 병‧의원 처방량도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복지부는 의료단체 공문을 통해 사용량 변화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병행 실시하면서 환자 진료에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사실상 급여 재평가 돌입과 함께 병‧의원 처방 모니터링도 병행하는 것이다.제약업계에서는 이 같은 복지부의 방침을 두고 콜린알포세레이트(이하 콜린알포 제제)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이와 관련해 지난해 복지부와 심평원이 콜린알포 제제 재평가와 함께 급여기준을 축소하면서 병‧의원 처방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큰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로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대웅바이오 글리아타민이 지난해 943억원의 원외처방을 따낸 것을 비롯, 종근당의 글리아티린 또한 831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했다. 정부의 재평가와 급여축소 조치가 전혀 처방현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처방액이 여전하자 심평원은 올해부터 선별집중심사 대상에 콜린알포 제제를 포함시키며 본격적인 현미경 심사를 예고한 상황.익명을 요구한 국내사 임원은 "콜린알포 제제 재평가와 급여축소를 함께 했지만 의료기관 처방량은 여전했다"며 "재평가를 시작하면서 병‧의원 처방량을 동시에 모니터링 한다는 것은 지난해 재평가를 거치며 정부가 필요성을 느낀 것 아니겠나"라고 전망했다.그는 "재평가 작업과 동시에 모니터링을 병행하면서 처방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하기 위함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2022-03-14 12:01:53제약·바이오

|카드뉴스| 2021년 메디칼타임즈가 꼽은 올해의 인물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올해의 새옹지마상 : K-방역 “한때 찬사 받던 K-방역 최근 정치방역이라는 평가를...” ▲올해의 용두사미상 :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취임 초반 국회·정부 허니문 효과를 누렸으나 이후 조용~ ” ▲올해의 투명인간상 : 청와대 기모란 방역기획관 “직제까지 신설하며 방역총괄을 맡겼지만 존재감 어디에?” ▲올해의 독불장군상 :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보건의료단체 일제히 반대에도 꿋꿋하게 간호법 추진” ▲올해의 4년천하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건보공단 최장수 이사장을 누렸지만…장관은 저 멀리~” ▲올해의 낙동강 오리알상 : 미프지미소 “정치권까지 번진 임신중절약 도입 논란 현대약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올해의 낙(落) 상 :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재평가에 급여축소까지 이전 위상은 어디에” ▲올해의 돈방석 상 : 화이자, 모더나 코로나 백신 “코로나 백신 경쟁에서 살아남은 두 백신…수익도 훨훨”
2021-12-31 05:45:58정책

평행선 걷는 콜린알포 갈등...'의료인 증인' 쟁점 부상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뇌 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약제비 환수 협상에 일부 제약사가 합의하면서 국면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급여축소 소송은 정부와 제약사 간의 평행선을 걷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약사들은 의료인을 증인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여 '의료계의 의견'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요 국내제약사들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품목들이다. 1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대웅바이오 외 39개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의 네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당시 재판에서 제약사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은 재판부에 새로운 증인을 신청했다. 실제 임상현장에서 콜린알포 제제를 처방해왔던 전문의를 증인으로 신청해 '임상적 효용성'에 대한 진술을 듣겠다는 것이다. 반면, 복지부 측은 특정 의사를 증인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대표성과 객관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맞섰다. 동시에 이미 급여축소 과정에서 관련 학회의 의견을 받았다는 점도 부연했다. 재판부 측도 복지부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객관적이지 않고 편행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여겼다. 하지만 광장 측은 25년 동안 콜린알포 제제를 장기간 처방하면서 임상현장 실태를 파악하는 의사의 입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재판부는 광장 측의 의견을 들어줬다. 의사 증인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참여한 학회 측 의사로 선정하기로 했다. 약평위 참여로 한정한다면 콜린알포 약제와 관련된 신경과학회 인사가 현재로선 증인으로 나설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와 관련해 신경과학회 측은 2019년 상반기 심평원에 콜린알포 관련 적응증 중 ▲감정 및 행동 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의 자문을 통해 삭제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합의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약제비 환수와 다르게 향후 콜린알포 취소 과정에서는 의료계의 의견이 재판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런 가운데 의료현장에서는 여전히 콜린알포 제제가 처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은 주목할 점이다. 실제로 의약품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콜린알포의 경우 대표적인 품목인 대웅바이오의 글리아타민이 올해 1분기만 232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했다. 전년 같은 시기(236억원)보다 2% 매출액이 감소했지만 큰 변화가 없는 금액이다. 여기에 종근당 글리아티린은 198억원, 대원제약의 알포콜린은 48억원, 유한양행의 알포아티린은 45억원의 1분기 처방액을 기록해 효자 품목으로 자리를 유지했다. 익명을 요구한 신경과학회 임원을 지낸 A대학병원 신경과 교수는 "약의 효능이 중요하지만 또 다른 의미도 존재한다. 콜린알포 제제가 증명이 되진 않았지만 이를 처방함으로써 환자들이 인지능력 개선의 의지를 갖고 의지를 갖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처방을 끊을 수 없는 노릇"이라고 하소연 했다. 한편,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3일까지였던 콜린알포 약제비 협상 기한을 다시 연장해 이달 27일까지 승인했다. 이에 따라 협상에 합의하지 않은 대웅바이오와 종근당 등 일부 제약사들은 현재 합의여부를 두고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2021-07-16 11:43:57제약·바이오

건약 "콜린알포제제 급여 철회해야"...과학적 근거 전무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가 인지능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축소 취소 본안소송과 관련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치매에 대한 효과가 없는 만큼 제약사만 이득을 보는 현행 급여 유지는 철폐돼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13일 건약은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축소 취소 관련 본안소송의 2차 의견서 제출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건약은 "콜린알포세레이트의 현행 급여를 유지하는 것은 정부정책은 신뢰하고 있는 환자 및 환자 가족들에게 가짜 효과에 대한 믿음을 불러와 지속적인 의약품 사용을 조장한다"며 "결국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과 약에 의존해 시기적절한 관리받을 기회를 놓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행한 2018년부터 총 4차례의 전문가 자문 및 의견 수렴과정에서 치매 관련 질환에 대한 적응증을 신뢰할 과학적 근거는 전무하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후 관련 학회의 학술대회, 언론에서의 전문가 인터뷰에서도 치매 질환에 대한 근거는 없다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많은 전문가들이 임상적 근거가 없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현행 급여를 유지하는 것은 정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게 이들의 판단. 건약은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제약회사와 정부간에 소모적인 논란을 키우는 동안 작년 한해 4257억원이 사용됐다"며 "이는 같은 해 국내 총 약제비 20조원의 2%가 넘는 규모이며, 암질환에 사용된 2조 7810억원의 약 15%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비판했다. 건약은 "이처럼 불필요한 비용을 감당해야만 하는 논쟁에서 몇몇 전문가들이 치매를 치료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약이라는 재화로만 한정해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대체불가능하다고 주장해선 안된다"며 "치매를 관리방법은 약으로만 제한되지 않으며, 육체적·정신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두고 재판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결국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은 국민도, 환자도 아닌 제약기업"이라며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소송을 이용하고 있는 제약기업의 탐욕적 행태에 대해 신속하고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1-07-13 11:32:31제약·바이오

전열 이탈 제약사 나올까? 콜린알포 환수협상 새 국면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뇌 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둘러싼 약품비 환수 협상이 다시 시작된 가운데 극적 합의에 이르는 제약사가 나올지 여부를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당초 100%였던 환수율을 30%로 대폭 하향 조정함에 따라 기존 소송을 불사하던 제약사 중 일부가 태도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법원에 소송한 제약사들 중 전열에서 이탈하는 제약사가 출현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관련 제약사들과 약제비 환수협상을 다시 할 것을 명령하면서 최근 협상이 본격 진행되고 있다. 1일 보건당국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건보공단은 복지부의 명령에 따라 콜린알포세레이트(이하 콜린알포) 제제 관련 약제비 환수 협상을 다시 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건보공단에 2월 10일까지 콜린알포 제제 품목에 대한 약제비 환수 협상 명령을 했지만 임상 재평가 의사를 비 60여개 제약사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기한을 두 차례나 연장한 바 있다. 이로 인해 6월부터 다시 약제비 환수 협상이 시작된 셈인데,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의 쟁점은 임상 재평가 실패 시 약제비 환수율이다. 처음 건보공단은 협상 합의서에 100%를 명시했지만 제약사들의 거부 의사가 명확해지면서 50%로 조정된 후 최근 협상에서는 다시 30%로 하향됐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30%까지 환수율을 하향 조정하는 한편, 콜린알포 약제비 환수 협상은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일 것임을 강조한 상황. 실제로 복지부 양윤석 보험약제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협상 합의가 이뤄지길 강력하게 희망한다"며 "2차 협상이기에 아직까지 결렬에 따른 급여삭제 가능성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취재 결과, 최근 콜린알포 약제비 환수 협상을 벌이는 제약사들 일부는 기존 태도의 변화가 감지되면서 합의의 가능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콜린알포 제제 품목을 가진 제약사들 중에서 매출이 크지 않은 곳들 중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환수율을 30%로 낮추면서 60여개 가까운 제약사들 중 일부라도 합의를 이끌어 내려는 의도"라며 "특히 콜린알포 제제 품목의 매출이 크지 않은 제약사를 집중적으로 보건당국이 공략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그는 "소송을 진행 중인 제약사들의 전열을 흩트려 놓기 위한 협상 전략으로 해석된다"며 "이미 일부는 소송이 아닌 협상으로 기운 제약사들도 존재해 앞으로 제약사들 간의 협상도 제각각일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콜린알포 제제 임상 재평가에 따라 진행되는 약제비 협상과 별개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PVA, Price-Volume Agreement)도 복병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PVA는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해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약가 상승분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사용량이 급증한 약제에 대해 적용된다.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약가가 인하되는 대신 사용량을 지키는 방식이다. 콜린알포 제제 일부가 PVA 대상이 되면서 약제비 환수 협상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품목이 종근당의 콜린알포 제제인 글리아티린이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종근당 글리아티린의 처방액은 약 830억원 규모로 청구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콜린알포 약제비 환수 협상 대상인 동시에 PVA 대상이 된 대표적인 품목이다. PVA 협상 합의서에도 임상재평가 등 안전성·유효성에 문제면 기존 건강보험 청구액 전액을 반환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이를 합의할 경우 이번 임상재평가에 따른 약제비 환수 협상과 유사한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종근당 내부에서도 약제비 환수 협상과 PVA가 겹치게 됨에 따라 향후 대응책을 두고서 고민이 깊은 모양새다. 제약업계에서는 종근당이 대웅바이오와 함께 콜린알포 제제 관련 급여축소와 환수협상이라는 정부조치에 대응해 법적 소송을 벌이는 한 축인 만큼 향후 종근당의 대응방향이 이번 논란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콜린알포 제제 품목을 둔 또 다른 국내 제약사 임원은 "종근당이 PVA에 걸려 있다는 점이 제약업계 초미의 관심사"라며 "복지부와 건보공단도 이 점을 집중 공략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종근당이 콜린알포 제제 관련 소송을 이끌어가고 있는 한 축"이라며 "한 축이 무너지면 다른 한 축도 영향을 받기 마련"이라고 덧붙였다.
2021-07-01 05:45:57제약·바이오

정부 엄포 안먹히는 처방 시장…재평가 약물 승승장구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유효성 논란으로 정부 임상 재평가 테이블에 올린 약물들이 정작 의료 현장에서는 큰 타격을 입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약물은 의사들의 처방이 오히려 늘어나는 등 처방시장에서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당국에 임상재평가 대상에 오른 주요 국내사들의 제품사진이다. 2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이하 콜린알포)를 시작으로 의약품 임상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콜린알포에 이어 보건당국이 재평가를 결정한 약제는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엽 추출물) ▲아보카도-소야 ▲은행엽엑스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밀크씨슬추출물)까지 5개. 이 가운데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 주요 품목의 매출액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품목은 오히려 처방액이 급증한 양상까지 띄고 있다. 이와 관련해 콜린알포 제제는 복지부가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축소를 골자로 한 고시를 개정했지만, 제약사들이 청구한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정부의 급여 축소 고시가 현재까지 보류되고 있다. 의약품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콜린알포의 경우 대표적인 품목인 대웅바이오의 글리아타민이 올해 1분기만 232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했다. 전년 같은 시기(236억원)보다 2% 매출액이 감소했지만 큰 변화가 없는 금액이다. 여기에 종근당 글리아티린은 198억원, 대원제약의 알포콜린은 48억원, 유한양행의 알포아티린은 45억원의 1분기 처방액을 기록해 효자 품목으로 자리를 유지했다. 특히 대원제약의 알포콜린은 전년 대비(41억원) 16% 매출이 급증했다. 자료출 :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 동시에 비티스 비니페라 성분의 대표 제품인 한림제약 엔테론정은 1분기 117억원에 가까운 매출액을 기록하면서 38%나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엽 건조 추출물인 유유제약 타나민정 역시 매출이 늘어났다. 즉 정부가 유효성 논란으로 임상 재평가를 실시중인 약물이 정작 의료현장에서는 활발히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센트럴흉부외과의원)은 "정맥순환 개선제는 일반의약품으로 활발하게 유통되면서 시장이 많이 커졌다"며 "이 중 유일하게 엔테론이 전문 의약품으로 처방됐는데 급여 축소로 혹여나 일반 의약품으로 전환된다면 제약회사는 잘 모르겠지만 환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중년 여성 중 상당수가 정맥순환 부전으로 고통을 받는다"며 "급여 재평가를 통해 급여기준을 축소한다는 것은 환자 측면에서는 오히려 말이 안 된다"고 평가했다. "약도 없어요?" 질문에 어쩔 수 없는 의료현장 그렇다면 정부가 임상 재평가를 통해 사실상 퇴출까지 고려하고 있는데도 의료현장에서 해당 품목들을 계속 처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뚜렷한 대체제가 없기 때문인데 대표적인 품목이 콜린알포 제제다. 의료현장에서는 이를 두고 한국 정서를 이야기하고 있다. 약 처방이 의사와 환자 간 유대관계를 일컫는 이른바 라뽀(rapport)의 매개체가 되는 상황에 갑작스럽게 처방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정신과 교수는 "콜린알포 제제의 급여 축소는 사실 의사 입장에서는 무기를 하나 뺐긴 셈이다"며 "종이칼이던 장난감 칼이던 간에 치료에 있어서 상징적인 무기로 환자와 관계를 유지하는 매개체인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령 경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 이하 MCI) 환자가 내원했을 때 내 부모님이라면 어떡할까라는 고민이 있다. 별다른 약 처방 없이 진료 후 3개월 후에 뵙자고 하면서 돌려보내야 하는가"라며 "이럴 경우 환자들은 '진료를 해놓고 약도 처방 안 해주냐'고 핀잔을 준다면 정말 의사로서 할 말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정부와의 임상재평가 방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 의약품들을 처방하고 있다. 또 다른 대학병원 신경과 교수 역시 "약의 효능이 중요하지만 또 다른 의미도 존재한다. 콜린알포 제제가 증명이 되진 않았지만 이를 처방함으로써 환자들이 인지능력 개선의 의지를 갖고 의지를 갖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처방을 끊을 수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 그동안 의료계 내에서도 많이 처방했던 것은 맞다. 조금 기억력만 좋지 않아도 콜린알포 제제를 처방하는 있었다는 의미"라며 "부작용이 덜했기 때문인데 MCI 등에서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환자 진료에 난감한 상황이 상당히 많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임상 재평가에도 불구하고 처방량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동시에 주요 제약사들이 임상 효과 증명을 위해 보건당국에 임상시험 추진 의지를 보인 것도 배경이 됐다. 콜린알포의 경우 보건당국의 임상시험 자료 제출 요구에 현재 약 60개의 제약사들이 임상재평가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대한치매학회 박건우 이사장(고대안암병원 신경과)은 "콜린알포 제제는 과거 많은 의사들이 처방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비슷한 약들이 왜 없었겠나. 옥시라세탐 제제 등 많은 의약품들이 경쟁하면서 콜린알포 제제가 살아남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작용이 적고 일부 환자들은 나아졌다는 피드백까지 오는 경우가 있다"며 "제약사들도 자신이 있으니까 임상시험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 현재까지는 환자들의 피드백 등을 통해 의약품 시장이 정리돼 가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2021-04-26 05:45:58제약·바이오

국내 제약사들 '소송의 시대'…지급 수수료 고공 상승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내 제약사들이 지난해 소위 판매‧관리비 중 변호사 자문료 등이 포함된 '지급수수료'를 대폭 늘린 것으로 분석됐다. 제약업계는 정부의 복제약(제네릭) 정책 대응과 기업별 분쟁 등으로 인한 영향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 결국 제약업계가 '소송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주요 상장 제약‧바이오기업 등의 지급수수료가 대부분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급수수료는 재무제표 상 판관비에 포함된다.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에 대한 비용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변호사 자문 수수료, 공인회계사 감사 수수료 등이 지급 수수료 항목이다. 즉 제약사들이 소송 등 법정비용에 따른 비용이 대부분 지급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상장제약사들의 구체적인 지급수수료 규모는 얼마일까. 주요 상장 제약사들의 지급수수료 규모를 확인한 결과, 대웅제약이 가장 많았다.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2020년 약 1294억원에 달한 것. 이는 전년(1085억원)과 비교해 16% 정도 늘어난 금액이다. 이 같은 대웅제약의 지급수수료는 메디톡스와 벌이고 있는 균주 분쟁이 가장 큰 원인이란 분석이다. 미국 ITC 소송에 더해 국내에서 민‧형사 재판을 벌이면서 천문학적인 소송비용이 투입됐기 때문이다. 다른 상장 제약사들도 몇몇을 제외하고선 대부분 지급수수료가 크게 늘어났다. 금액별로 본다면 대웅제약에 뒤 이어 한미약품(757억원), 한국콜마(663억원), 광동제약(58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내 중형 제약사를 중심으로 지급수수료 증가폭이 눈에 띈다. 액수는 국내 대형 제약사보다는 적을지 몰라도 지급수수료 증가율 면에선 이들을 압도 할만한 증가폭을 기록한 것이다. 실제로 명문제약(61%), 휴온스(37.7%), 동화약품(30%), 환인제약(30%) 등은 30%가 넘는 높은 지급수수료 증가율을 기록했다. 주요 상장 제약사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지급수수료 현황이다. 제약업계를 중심으로 이 같은 중형 제약사들이 대폭 지급수수료를 높인 것은 정부의 '약제 재평가' 정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콜린알포세레이트(이하 콜린알포) 재평가에 따른 제약사들의 집단 줄소송이다. 현재 콜린알포 관련 소송에 관여된 제약사들만 60개사다. 이들은 콜린알포 급여축소와 환수협상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 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지급수수료의 증가는 대부분 소송에 따른 변호사 자문 수수료가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명문제약의 경우 여기에 더해 자체 영업 인력을 의약품 영업대행업체(CSO) 체제로 전환하면서 해당 서비스의 지급수수료가 포함됐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제약사 소송 증가에 '헬스케어' 전담 법무법인 급증 주목되는 부분은 이 같은 제약사들의 소송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제약사 간의 분쟁은 줄어들 수 있지만 정부를 향한 소송전은 더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콜린알포를 필두로 정부가 올해 추가로 약제 임상 재평가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올해 재평가가 예고된 약제는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엽 추출물) ▲아보카도-소야 ▲은행엽엑스 ▲빌베리건조다스 ▲실리마린(밀크씨슬추출물) 등이다. 심평원을 중심으로 임상재평가가 진행되는 가운데 벌써부터 한림제약을 필두로 관련 의약품을 가진 국내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콜린알포 사례를 경험삼아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일부는 이미 대형 법무법인에 법적 자문을 의뢰했다는 후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5개 성분이다. 관련 소송 대부분 보건당국의 승소로 마무리되지만 제약사가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제약사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보건당국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한다. 법원은 통상 제약사의 집행정지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처분은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미뤄지게 된다. 행정소송 재판의 최종 판단까지는 짧게는 3년, 길게는 5~7년도 걸릴 수 있다. 결국 집행정지 신청 후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기간까지 시간을 버는 동시에 이에 따른 매출 감소를 줄여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급여재평가가 본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국내 제약사를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며 "일부는 이미 법적 대응 방안 마련을 고심하고 있는 상태로 재평가 대상 성분으로 올랐다는 것은 이미 급여 기준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로 인해 제약업계 일부에서는 소송 급증으로 법조계의 이익만을 안겨주고 있다는 자조 섞인 표현을 늘어놓고 있다. 실제로 김앤장과 광장, 율촌 등 대형 법무법인을 중심으로 '헬스케어' 전담팀을 운영하며 제약사들의 소송을 맡아 수행 중이다.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소송 사례가 급증하면서 대형 법무법인을 중심으로는 헬스케어 전담팀을 두는 것이 이제 일상화됐다"며 "약가 정책에 대한 소송이 늘어나면서 대형 법무법인을 중심으로 퇴직 보건당국 출신 인사들을 영입하고 있는 것으로 결국 제약사와 보건당국 간의 갈등 사이에서 법무법인 업계가 성장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2021-03-24 05:45:57제약·바이오

뇌와 다른 두경부 MRI, 재정초과 투입 불구 '후퇴' 없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지난해 5월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된 두경부 MRI 재정지출이 당초 추계액보다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뇌‧뇌혈관 MRI의 경우처럼 급여기준 축소 등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필요한 환자들이 급여화 혜택을 받았다고 판단함에 따라서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9년 5월 두경부 MRI까지 급여범위를 확대한 이후 연간 약 95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두경부 MRI 급여화 전환 과정에서 부위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나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될 때를 적응증으로 정한 바 있다. 또한 최초 진단 이후 의학적 경과 관찰을 위해 비수술 양성종양은 '6년, 총 4회'에서 '10년, 총 6회'로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도 확대했다. 그 결과, 당초 예상한 재정추계액인 65억원 대비 147.%에 해당하는 연간 약 95억원의 재정이 두경부 MRI로 소요된 상황. 뇌·뇌혈관 MRI와 같은 잣대를 들이댄다면 급여기준을 축소하면서 환자의 건강보험 적용 문턱을 높이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실제로 복지부와 심평원은 2018년 10월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뇌‧뇌혈관 MRI를 급여화 했지만, 연간 1642억원으로 예상했던 재정투입이 약 2800억원, 166~171% 초과했다는 이유로 환자의 급여문턱을 높인 바 있다.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한 것. 이후 2020년 4월부터는 재정 추계 범위 내(95.8%)로 청구되는 한편, 전체 의료기관 청구가 이전보다 29% 감소(상급종합병원 29%, 종합병원 28%, 병원 45%, 의원 46%)하기도 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두경부 MRI는 급여축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단순히 뇌‧뇌혈관처럼 두경부 MRI도 청구량이 당초 재정추계보다 증가한 것은 맞지만 청구의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한 것. 이 같은 심평원의 판단은 늘어난 곳이 어느 곳이었느냐에 따라 달라졌다. 뇌‧뇌혈관 MRI의 경우 급여비 폭증 현상이 '의원'에서 일어난 반면, 두경부 MRI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비중이 높았다는 것이 차이점으로 작용했다. 즉 심평원은 단순 두통과 어지럼증 검사에 뇌‧뇌혈관 MRI가 쓰여 급여기준이 축소했지만, 두경부 MRI는 급여화 목적에 맞게 종양질환 치료로 활용됐다고 봤다. 심평원 관계자는 "두경부 MRI 청구현황을 분석해보니 대형병원 청구 비중이 95% 이상 높고, 종양질환의 비중이 약 70%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의료 과다 이용은 아니다"라고 급여축소 계획이 없음을 설명했다. 그는 "재정 추계보다 투입 금액이 약간 초과됐지만 MRI를 찍을만한 상병에 쓰인 것으로 봤다. 일단 지속해서 모니터링만 진행할 예정"이라며 "두경부 MRI는 단순 경증질환에 쓰이는 것도 아니다. 추이는 지켜보겠지만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2020-11-03 05:45:30정책

문케어 성패 가를 척추 MRI, 급여기준 '전면‧제한' 촉각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정부가 보장성 강화 로드맵 중에서 가장 큰 고비로 꼽히는 척추 MRI 급여화를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빠르면 이달 중으로 주요 의료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본격 논의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면적 혹은 제한적 급여적용을 둘러싼 기준 설정을 놓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대한의사협회와 신경‧영상‧정형‧재활 분야 학회와 의사회들을 대상으로 협의체 구성에 앞서 간담회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통해 올해 하반기 척추 MRI 급여화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복지부 '2020년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르면, 척추 MRI는 10월 건정심 의결을 통해 11월 시행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재정추계도 일정 부분 마무리하기도 했다. 42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78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척추 MRI 비급여 현황 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그 결과, 78개 병원의 척추 MRI 비급여 비용은 1801억원으로 집계됐다. 프롤로 치료 등 관련 비급여 시술(781억원)까지 포함하면 78개 병원의 전체 척추 관련 비급여 시장 규모는 2582억원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올 한 해 동안 계속되면서 척추 MRI를 대표로 하는 사실상 보장성 계획이 연기된 상황. 이 가운데 복지부가 척추 MRI 급여화를 위한 간담회와 함께 협의체 구성에 의지를 보이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급여화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의사협회와 주요 학회에서는 심평원의 비급여 현황 조사가 상대적으로 적게 추계됐다고 평가하면서 비급여 치료재료와 행위에 대한 규모파악을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심평원 조사에 빠진 나머지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포함하면 비급여 시장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지난해 말 건정심 회의에서 대외비 자료로 내놓은 2020년 국민건강보험계획 자료의 일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복지부는 2020년 11월 건정심 보고 후 12월 척추 MRI를 보험급여 대상으로 적용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사실상 추진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실제로 취재결과,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 학회들은 척추 MRI 급여화 전환 시 촬영건수 급증을 우려하면서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대다수인 한편, 실손보험 관련된 분쟁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의료단체 관계자는 "일단 올해는 급여화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단 10월에 복지부와 심평원은 협의체를 구성하고 급여화를 진행하겠는 의지는 분명하다. 하지만 비급여 규모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중요하기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척추MRI 결국 '급여기준'이 관건 이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척추 MRI를 건강보험 급여화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필수영역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자칫 전면 급여화로 전환했다가 뇌‧뇌혈관 MRI처럼 급여기준을 축소하는 일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올해 초 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1642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모니터링 결과 촬영건수 급증으로 2730억원에서 2800억원이 투입돼 예상 집행률 대비 166~171% 초과하면서 급여기준을 축소했다. 이로 인해 보장성 강화 대책이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즉 척추 MRI의 경우도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급여기준을 제한적으로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심평원이 진행한 연구를 살펴보면, '척추질환이 있거나, 이를 의심할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신경학적검사 등 타 검사 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등을 척추 MRI 급여화 대상으로 제안한 상태다. 심평원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척추질환을 MRI 급여대상에 포함시키는 동시에 공통적으로 3회를 인정하는 급여횟수까지 제안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뇌, 뇌혈관 MRI 급여축소 논란을 거론하며 제한적인 급여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척추 관련성이 의심되거나 감별진단이 필요한 경우'와 '1~2개월 이상의 표준치료에도통증이 지속돼 급성기에서 아급성, 만성으로 이행할 경우'도 MRI 촬영을 시행할 수 있게 급여기준에 포함시켰다. 여기에 척추 MRI 급여 횟수로는 모든 질환에 대해 진단 시(diagnosis), 치료 후(postoperative), 증상 시(event)로 모든 질환에서 1년에 공통적으로 3회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급여대상도 ▲추간판탈출증, 척추협착증 등 퇴행성 질환 ▲척추염 등 감염성 질환 ▲골절, 출혈 등 외상성 질환 ▲신경근염 등 염증성 질환 ▲척추종양 등 종양성 질환 ▲혈관질환 ▲척수질환 ▲척추변형 ▲선천성 질환 ▲아밀로이드병증 희귀질환 등 척추질환 대부분을 급여화 대상 척추질환 등으로 묶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의료단체 보험이사는 "뇌‧뇌혈관 MRI를 보았듯이 결국 급여기준이 관건이다. 정부도 전면급여화에 대한 부담이 클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꼭 필요한 적응증에 한해서만 최소한의 급여화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협의체의 경우 복지부가 주도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급여화 추진에 대한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 의사협회 뿐만 아니라 주요 학회와 의사회, 병원협회 등과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척추 MRI 급여방안을 하반기 내로 마련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10-12 05:45:57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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